범칙금2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불허! ▣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지영)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여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검사)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면허증을 받고 10년 뒤에 하는데, 고령자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다. 아무튼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2024. 11. 23.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법률개정안현행법상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동시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도 제안되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완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 법안이 많고, 처벌 강화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많다.▶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질서위반)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주차 등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 중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