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