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1 '숟가락 얹기' 식 비양심 법률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_숟가락을 얹다(신정훈, 곽규택)'숟가락을 얹다'는 말은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만 살짝 올려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보통 얌체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도 '숟가락 얹기' 식의 비양심적 행위들이 종종 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법안 발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사안마다 다 다르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나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불과 몇 일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처리까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