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1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_처벌 경감법? 주차요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위조해서 붙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니 과태료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다. 이게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칫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형벌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박성훈)2025년 3월 5일 발의한 박성훈(안)은 저공해자동차 위조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는 ..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