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3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