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면이득1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