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기간1 이색법안④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 외 이색법안의 기준은 옳고 그름, 또는 좋거나 나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좀 특이한 법안이다. 이색법안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말도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같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회피했고, 수방사는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헬기의 미승인 비행을 막았다.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이제 '군'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민형배(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