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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2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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