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법안1 95.6% 표절법안_국회경호처법 신영대 의원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이다. 이 법안은 앞서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95.6% 일치한다. 표절이다. 만약 학위논문이나 연구자 글의 표절율이 95.6%에 달한다면, 아마 그 당사자는 더이상 학계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 법안은 왜 이런 표절이 용인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법안을 계속 기사로 생산해주는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표절율 95.6%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글자(공백포함)수는 총 3,434자다. 원고지 19.2매다. 이중 151자를 제외한 3,283자가 앞서 발의한 장철민 의원의 「국회경호처법안」과 똑같다. 3,434자 중 3,283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표절율은 95.6%..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