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다. 어려운 입법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면 된다. 이 법안들이 11월 2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공청회가 27일 열리는 것이다. 쟁점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광고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담배유해성관리법」의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천연니코틴 활용 전자담배(과세 대상)와 유사하게 소비되지만,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담배의 '정의' 확대법안 발의 의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관리할 수 없는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명의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되고 과세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 전진숙, 송언석, 조은희 의원이다.
▶담배의 범위 확대 효과
담배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할 경우 대략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니코틴을 함유한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니코틴 중독과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면 담배고, 뿌리·줄기가 원료면 담배가 아닌 「담배사업법」의 법률적 혼선을 정리할 수 있다.
-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하고, 성분이 같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담배의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로서 기능이 있는데, 이를 규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유해한(?) 천연니코틴 담배 시장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이런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담배의 정의 확대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시간도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정부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다.
-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되었고 외국사례를 고려하면 이를 담배에 포함,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담배 정의에서 전자담배만을 구분하여 규제할 실익이 없다." 대략 이런 입장이다.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위 논의 경과 및 결과
2024년 11월 27일, 이 법안을 두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소위에서 1차 심의가 진행됐다. 몇몇 의원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소위 회의록을 토대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확한 발언내용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박성훈 의원] 규제와 과세 공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대출 의원] 담배의 경우 지자체별로 50m에서 100m 사이에서 출점 거리가 제한되는데, 현재 합성 니코틴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4000개 점포로 추산된다. (합성니코틴이) 제도권 내 합법적 범주에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런 보완책을 두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태호 의원 / 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의원 말처럼)기존 전자담배 파는 분들이 한 4000여 개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 논란이 있다. 합성 니코틴도 가짜 합성 니코틴이 있고 피해가 없는 합성 니코틴이 있고 구분을 (하는 주장도 있다) 사이비 합성 니코틴 제조업체들을 단속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히느냐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줘야 될 책임도 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능한 빨리 공개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는 식으로 해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진성준 의원] 익숙하게 해 온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도 부르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정태호)청문회도 좋다.
▣ 공청회로 해법을 찾을까?
「국회법」은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물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항에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도 사안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법 제64조(공청회), 제65조(청문회)에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청문회는 공청회와 성격이 약간 다른데, 청문회는 증인·감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감정인이란 특별한 지식‧경험에 기초하여 사실의 판단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가 자유롭게 참고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청문회는 증인·감정인에 대해 출석·선서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정태호 위원장이나 진성준 의원의 말처럼 중요한 사안이므로 개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그 자체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잘 없다.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결국 의원들이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공청회'는 공청회가 법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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