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란?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서 세입이란 수입이고, 세출이란 지출이다. 즉 세입세출예산이란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보통 '세입부수법안'으로 부른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다. 세입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세입부수법안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은 조세나 부담금 등의 징수를 전제로 수립된다. 따라서 법률로 조세의 종목이나 세율을 정하지 않으면 세입예산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법률도 함께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세입부수법안이라고 부른다.
▶세입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절차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통 11월 중순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장에게 세입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11월 하순 경에 의장이 이를 지정 및 통보한다. 금년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월 29일에 3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위원회에 통보했다.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상임위는 이를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야 하는데, 만약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총 2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이 13건, 의원 발의 법안이 7건, 1건은 위원회 대안이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로 2024년의 예산정국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이 포스팅은 세입부수법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이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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