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2)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2번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법안 발의 의원의 사진 및 프로필을 게재하는 이유는 발의의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법안처리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
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선정한 입법과제는 전력, 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의 5대 현안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지원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합이화 및 국산 설비사용 장려
- 수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절차·책무 규정
에너지 인프라 관련 5대 현안에 대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이 있어도 이를 수송할 전력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동해안 지역에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할 송전선로 구축은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연계가 안되면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수다. 그러나,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설비는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매우 낮다.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서는 ①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신설, ②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 적용 ③차별화된 보상·지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제안일자 | 대표발의 | 제안이유(요약) |
2024 9.26 |
김원이 (민주당) |
⊙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 국가 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지원 ⊙ 입지선정, 계통포화 지역 고려 관리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
2024 9.11 |
김석기 (국민의힘) |
⊙ 김성원(안), 이인선(안) 일부수정 및 보완 |
2024 9.10 |
이상식 (민주당)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주도, 사업시행자 체계적 지원 ⊙ 인·허가절차,토지보상, 주민 지원사업 등 대폭 개선 및 간소화 |
2024 9.9 |
정진욱 (민주당) |
⊙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조직과 인·허가 절차 개선 ⊙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량이 많은 입지 우대 ⊙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
2024 8.29 |
김정호 (민주당) |
⊙ 국가전력망위원회가 국가전력망 개발사업 주도 ⊙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 개선 ⊙ 산업계·상업시설·일반가정에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 |
2024 7.15 |
김한규 (민주당) |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국가 주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대폭 개선 |
2024 6.20 |
이인선 (국민의힘) |
⊙ 김성원(안) 일부 수정 및 보완 |
2024 6.5 |
김성원 (국민의힘) |
⊙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 |
참고로 전력 생산량의 60%가 충남·경북·전남에 집중된 반면, 소비량은 단연 서울·경기가 압도적이다. 서울의 전력 자급량은 10% 수준이다. 또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는 10GW로 예상된다.(20204년 수도권 전체의 전력수요가 40GW다) 미국은 인프라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제정해 에너지부가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발의했다.
②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목표는 2036년까지 34,089MW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2.3GW 이상의 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2024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설비는 실증용을 포함하여 124개소 2.04GW(육상 110개소 1.88GW, 해상 14개소 0.16GW)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설득, 인·허가 취득 등 모든 사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입지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며,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안일자 | 대표발의 | 제안이유(요약) |
2024 10.29 |
강승규 (국민의힘) |
⊙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신설 ⊙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풍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환경 구축 |
2024 9.30 |
서왕진 (조국혁신당) |
⊙ 해상풍력사업의 계획적인 입지 선정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 ⊙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 주변 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 강화 |
2024 9.26 |
김원이 (민주당) |
⊙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 ⊙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 전과정 지원 |
2024 9.26 |
허종식 (민주당) |
⊙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 ⊙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자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 도모 ⊙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을 위해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 연계 |
2024 6.20 |
김소희 (국민의힘) |
⊙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 지원 ⊙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특히 해상풍력은 성장 잠재성이 큰 발전원으로 중국, 유럽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인 14,3GW를 달성하려면 6년 안에 100배이상의 증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었으나, 1)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보호(우대) 문제와, 2)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역에 대한 평가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는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월성, 신월성 등 6개 원전 본부에서 원자로 26기를 가동 중이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총 19,3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였으나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원전 내 저장시설도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와 책무에 대하여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안일자 | 대표발의 | 법안명 |
2024 8.13 |
김성환 (민주당)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024 6.20 |
정동만 (국민의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24 6.5 |
김성원 (국민의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24 5.30 |
이인선 (국민의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024 5.30 |
김석기 (국민의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상기 5개의 법안은 제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특히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 발의되어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상 의결까지도 가능했으나, 정치적인 인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구분 | 합의사항 |
제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으로 함 |
관리위원회 지위 |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되 존속기한(5년)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 보고 의무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① 기본계획 수립·변경 ②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③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④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⑤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 도출 |
기본계획 수립 |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진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부지 선정 취소) 주민투표 |
◦부지 선정 취소 사유들이 사실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 없이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지 선정절차 가역성 | ◦각 부지 선정과정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부지내 저장 시설 | ◦설치 시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구체화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에 협력하도록 규정 |
◦부지내저장시설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
관리사업자 | ◦현재 방폐물 관리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함. |
합의되지 못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문제였다.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허가 기간 동안의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에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안(김성환)과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안(정동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국산부품 사용 장려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김성환, 김소희, 임미애, 이소영, 박지원 의원이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구자근 의원은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격거리 규제가 무슨 말일까?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빛 반사, 전자파, 경관 훼손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소음 문제로 지역 수용성이 낮다. 이에 따라 상당 수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도로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를 합리화하는 재생에너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정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지침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마지막 입법 과제는 수소법이다. 무탄소 수소 및 수소 에너지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개정안인데, 김성환,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등 상용화 기술 수준은 높지만, 수소 분야 핵심 기술수준은 미국의 70%~85%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 법률 제정과 개정의 차이
①번부터 ③번까지는 특별법 제정법안이고 ④번과 ⑤번은 현행 법률 개정안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현행법을 일부 고치는 것이다. 국회법에서는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심의 절차에서도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제정법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다. 또한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의 경우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를 생략할 수 있는데, 제정법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상정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다. 숙려기간이라고도 하는데 개정안은 회부 후 15일, 제정법안은 20일이 경과해야 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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