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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by 레몬컴퍼니 2024. 11. 7.

▣ 「민사집행법」 개정안(박희승, 김도읍)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일까? 아닐까? 현행법 상에서는 압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① 민법

「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다.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有體物)’인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박희승 의원은 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2024년 6.11일)을, 박홍근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라고 규정한 개정안(2024년 9.4일)을 발의한 상태다.

② 동물보호법

「동불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동물복지의 대상이다. 2020년 2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대금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등록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다.

▶반려동물도 압류 대상이다

'민사집행'이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말하는데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이다. 동법 제195조에서는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압류 금지물건(예시)
1. 의복 · 침구 · 가구 등 생활필수품
2.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 연료
3.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4. 농업인의 농기구 · 비료 · 가축 · 사료 · 종자 등
5. 어업인의 고기잡이 도구 · 어망 · 미끼 · 새끼고기 등
6. 노동자의 제복 · 도구 등
7. 채무자의 훈장 · 포장 등
8. 위패 · 영정 · 묘비, 족보, 도장 · 간판, 상업장부, 발명품, 교과서 · 교리서, 보청기 · 의치 · 의수족 등
9.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소방설비 · 경보기구 등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반려동물의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압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 제외하자!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동물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널리 형성되어 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반려동물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희승, 김도읍 의원이 발의했다.

반려동물 압류금지_박희승_김도읍_민사집행법 개정안

구분 박희승(안) 김도읍(안)
제안일 2024-6-11 2024-8-9
민사집행법
신설규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보통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또 압류를 하기도 어렵고 보관도 불편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당연히 처리될 법도 한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압류 대상 제외가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반려동물 때문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고가일 경우 이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 외의 반려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반려동물 압류대상 제외는 이번 국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21대국회_민사집행법 개정안_반려동물 압류금지_임기만료폐기

21대국회에서도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위와 같은 쟁점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압류금지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외국의 경우는?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은 압류할 수 없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 금지지만,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동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고가의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