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국회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고?

by 레몬컴퍼니 2024. 10. 17.

▣ 「법인세법」 개정안(이인선)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턱없이 낮은 법인세 납부액 문제에 대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는다_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 비법

▶구글코리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세금은?

20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3,653억 원이고,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이다. 참고로 네이버의 2023년 매출은 9조6,706원으로 법인세 4,964억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실제 국내영업 실적은 어느정도일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2024.9월)에 따르면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최대  5,180억원이다.

출처: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2024년 9월)_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민_한국재무관리학회 홈페이지

구분 2023년
감사보고서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매출액 3,653억 원 최소  4조 8,650억원
최대 10조   627억원
최소   4조 7,480억원
최대 10조 1,330억원
최소   5조 2,220억원
최대 12조 1,350억원
법인세 155억원 최소 2,080억원
최대 4,540억원
최소 2,030억원
최대 4,320억원
최소 2,230억원
최대 5,180억원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인세 줄이는 비법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감추고 쥐꼬리 법인세만 납부하며 버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로 세가지인데 우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피신, 세무조사에는 자료제출 거부하며 버티기, 그리고 국세청이 세금을 때리면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으로 맞서는 것이다.

 

① 조세피난

우선,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상당 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명목세율 17%·실효세율 10~12%)로 넘겨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광고 수익이나 앱마켓 수수료 대부분을 (구글코리아가 아닌)싱가포르의 아시아태평양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는 것이다. 구글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

출처: 대한경제_구글코리아 매출실적 비교

② 세무조사 거부

추정 매출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미미한 외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은 당연히 세무조사 등의 조사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의 경우 조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 내면 수 백 수 천억의 법인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세무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국내 법인은 본사 업무를 단순 대행할 뿐이므로 "(계약서 등의)자료는 해외 본사에 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출처: 송언석 국회의원 블로그

③ 대형로펌 동원 소송전

세무조사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다. 세무당국이 이익규모를 추산해 세금을 때리면 빅테크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에 돌입한다. 소송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승소 확률을 높인다. 참고로,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에서 외국인의 승소율은 2023년 기준 79.3%에 이른다고 한다.

▶이인선, 「법인세법」 개정으로 조세회피 막는다고?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동 법률 제94조의2(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구글 등의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과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인선 의원 법안에서 글로벌 빅테크에게 부과하는 의무제출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등 일반 현황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 현황
3. 국내 제공 서비스 내역, 거래 건수·금액 등 서비스 제공 현황
4. 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_이인선_송언석

문제는 법으로 정한들 세무조사도 거부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과연 자료를 낼까? 이것이다. 또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 이것도 문제다. '자료제출 의무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는 못버티게 만드는게 필요한데... 미국은 자료제출 거부 시 세무시효가 사실상 중단되고, 영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매출 규모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니 좀 두고 볼 일이다. 다만, 한미갈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 '디지털세'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세는 글로벌 IT기업이 이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다. 약 1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조약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세가 협상중인 가운데, 개별 국가별로 독자적인 디지털세도 추진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_세계 각국 디지털세 추진현황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디지털세는 필라(pillar)1·2 두 축이다. 필라1은 디지털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필라2는 빅테크의 소득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다. 미국의 입장이 관건인데, 미국은 필라1에 대해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따라서 언제 합의되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다보니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의 관세 보복 위협을 무릅쓰고 내년부터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한다. 디지털세에 대해 잘 정리된 기사 하나를 붙인다. (경향신문: 세계는 ‘디지털세’ 논의 중)

 

구글에 네이버만큼 과세할 수 있을까?···세계는 ‘디지털세’ 논의 중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v.daum.net

우리나라는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이고,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아마도 미국이 싫어할테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