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
▶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의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0.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호 한도는 시기별·상황별로 변동되어 왔는데, 현행 5천만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분 | 보호한도 변경내역 |
비고 |
||||
은행 | 보험 | 증권 | 종금 | 저축은행 | ||
’97.11.19 이전 | 2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업권별 보호기구가 각각 보호 |
’97.11.19~’98.7.31 | 전액 보호 |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 | ||||
’98.8.1~’00.12.31 | - ’98.8 이전 가입: 전액 보호 - ’98.8 이후 가입: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
금융시장 불안 진정 및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해소 | ||||
’01.1.1~’15.2.25 | 5천만원 | 금융시장 안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분보호제 시행 | ||||
’15.2.26~현재 | 5천만원, 퇴직연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 노후자금 마련 지원 등을 위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보호한도 적용 |
▶21대국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법안
이 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조경태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 14일에 발의한 조경태 의원의 개정안은 동년 11월 24일에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무려 1,282일 동안 위원회에 방치되어 있다가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열리자 같은 법안이 줄줄이 다시 발의되고 있다.
▶22대국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법안
발의 일자 | 발의 의원 (소속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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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5 | 엄태영 (국토교통위)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
2024-6-25 | 신영대 (기획재정위)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2024-7-3 | 정준호 (국토교통위)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2대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법안 발의 의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고,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위원은 없고 모두 타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상향 찬성 측
찬성측은 2001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약 3,992만원, 부보예금액은 총 2,754.2조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한도 상향을 주장한다.
▶상향 반대 측
반대측은 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예금자의 편익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5천만원 이상 예금 보유 금융소비자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은행의 경우 (2021년 말 기준)5천만원 이하 금융소비자 비중이 98.1%에 이른다. 5천만원 이상은 1.9%에 불과하다. 소수의 고액예금자 편익을 위해 5천만원 이하의 절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분담해야 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 금융소비자 비중(2021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 | ||||
은행 | 보험회사 | 금투업 | 종금사 | 저축은행 |
98.1% | 97.9% | 99.6% | 96.3% | 97.1% |
▶예금보호한도 상향 최대 수혜자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소수의 고액 자산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면 한도 상향의 혜택이 일부 상위계층의 고액 예금자에게만 돌아가고,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상승 등 추가부담은 전체 금융소비자가 분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예금보험공사'일 가능성이 있다. 한도상향 편익은 크지 않고, 예금보험료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금융업종별 구분이라는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고, 나머지 조문의 차이는 경미하다. 이런 방식으로 선행 발의 법안의 유무와 무관하게 유사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행태는 22대 국회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유사법안 중복발의 관행이 22대 국회에서는 지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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