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6번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비례재선' 의원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냈다. 결과적으로 1+1 비례 국회의원이다. 통상 정치권에서 2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용혜인 의원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한국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각설하고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4년간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용혜인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3일 현재,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7건, 그 중 2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5.4%다. 약 95%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계류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용혜인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분석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용혜인 의원의 처리 법안 2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처리 유형은 모두 '대안반영폐기'다. 대안반영폐기란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을 말하는 것이다.
①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_1(2020년 6월 22일 발의)
용혜인 의원이 첫번째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②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_2(2020년 6월 23일 발의)
용혜인 의원이 두번째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후보자 기탁금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34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을 100분의 30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년 후보자 기탁금 완화 법안은 이미 전용기 의원이 2020년 6월 9일에 발의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의 경우 39세 이하 후보자의 기탁금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의원 발의 법안(2020-6-9) | 용혜인 의원 발의 법안(2020-6-23)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참고로, 청년 후보자기탁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29세 이하는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으로 책정되었다.
▶용혜인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용혜인 의원 사례의 경우 두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용혜인 의원은 하루 차이(6월 22일, 6월 23일)로 동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경우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발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완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숫자만 바꾸어 발의하였다. 이러한 '유사법안 추가발의' 사례는 해당 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에서 '발의 및 처리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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