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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by 레몬컴퍼니 2024. 6. 30.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

임오경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끝이다. 이렇게 쉽게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 수 있다.

임오경 의원 발의_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21대국회 '제헌절 공휴일법'(윤호중 발의)은 임기만료폐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023년 6월 23일, 윤호중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 발의_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은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023년 9월 20일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되었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윤호중 의원의 법안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 주요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함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우리나라가 15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음(영국 8일, 미국·독일 10일, 프랑스 11일, 호주 12일)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수는 82~92일로 OECD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임(일본 62∼72일, 독일 85∼89일, 프랑스 83일, 영국 80일 등)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됨 

우리나라 5대 국경일과 공휴일

▶몇 가지 남는 의문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21대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이 발의했는데, 22대에서는 왜 윤호중이 아닌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을까? 윤호중 의원 발의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해소 또는 완화가 되었나? 21대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헌절 공휴일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