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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by 레몬컴퍼니 2024. 9. 3.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니 당 내에 분명한 이견만 없다면 입법화는 시간문제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기투합 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구당 제도의 시행에서 폐지까지

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31일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취지는 정당의 지역 조직(지구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40여년간 운영되던 지구당 제도가 2004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주로 시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특히 선거에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판단(반성)에서였다.

정당법 시행일 정당법 제3조(구성) 비고
1972년
12.30일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구·시·군에 한하여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중앙당
☞ 서울,부산, 도, 시, 군 당연락소
1980년
11.25일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중앙당
☞ 서울, 부산, 도 당지부
☞ 구, 시, 군 당연락소
1989년
3.25일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중앙당
☞ 국회의원 선거구 지구당
☞ 특별시, 직할시, 도 당지부
☞ 구, 시, 군, 읍, 면, 동 당연락소
2002년
3.7일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중앙당
☞ 국회의원 선거구 지구당
☞ 특별시, 광역시, 도 당지부
☞ 구, 시, 군 당연락소
2004년
3.12일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중앙당
☞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당

특히 지구당 운영에 드는 '돈' 문제가 컸다. 방대한 지구당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경조사비, 행사비, 당원 및 조직관리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돈먹는 하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구당 위원장은 운영비나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취약해졌고, 그러다보니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지구당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구당 운영비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다보니 지역정치 활성화보다는 지구당이 사당화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결국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조직을 폐지하고, 종전 지구당의 역할을 시·도당이 맡도록 하였다.

▶지구당제도 폐지 후 '당원협의회' 설치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의 지역조직이 없어지면서 정당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4일부로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원협의회는 법정조직이 아니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설치하는 임의기구다.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정당법 제37조 제3항)

지구당 부활_시민의 판단은?

▶지구당 부활, '내용'은 복잡하나 '형식'은 초간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합의만 한다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당법」 제3조(구성)만 바꾸면 그만이다. 물론 지역당 발기인, 법정 지역당 수, 지역당 유급 사무직원 수 등도 규정해야 하나 큰 쟁점이 있지는 않다. 현재 「정당법」 개정안은 김영배(2024년 5.30일), 윤상현(5.30일), 남인순(6.20일), 장경태(6.25일), 김윤덕(7.12일), 임미애(7.25일), 이해식(8.6일), 고동진(8.23일) 의원이 발의했다.

정당법(현행) 정당법(개정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 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지구당 부활 정당법 개정안 발의 의원

다만,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과 함께 「정치자금법」도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당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고, 후원금 지정기부 또는 경상보조금의 지역당 배분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지구당 부활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구당 부활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_출처: 행안위 검토보고서

▶지구당 부활 찬성 입장

☞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의 정치활동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국회의원은 사무소 설치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나 원외위원장은 불가)
☞ 현행법상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으나,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우회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시구의원 합동사무실 등)
☞ 당원 수가 늘어난 만큼 당원의 지역활동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시대 및 분권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이 필요하다.

▶지구당 부활 반대 입장

☞ 2004년 지구당 폐지의 이유였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여전히 우려된다.
☞ 지역당이 정치인 개인의 자금력이나 중앙당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면서 사당화 우려가 있다.

☞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당이 적절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정치권은 대체로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당연히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왜 지구당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하는 이가 없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 만약 이번에 다시 지구당 제도가 재도입된다면 향후 최소 수십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지구당 부활 문제를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문제이나, 지금은 꼭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