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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by 레몬컴퍼니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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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해물질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 현행 '학교급식법' 상 사용금지 식재료

현행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안되는 식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금지 식재료는 아래와 같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의 표시·품질인증의 표시·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아울러 이 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김문수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문수 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2025-10-23)했다. 김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학교급식 금지 식재료를 추가했다. 김문수 의원의 신설한 추가적인 금지 식재료는,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

 

이렇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선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설 조항에 인용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5조제2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해당 조항 원문은 아래와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해수부장관이 폐기 또는 판매금지를 요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문수 의원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폐기 또는 판매금지 요청된 식재료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입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유해물질 식재료는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유통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을 콕 찝어서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뭐지? 궁금한게 많지만, 이건 발의한 의원에게 직접 물어봐야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방사능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방사능 안전검사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2024-8-30)은, 1)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추가하고, 2)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옥주의원_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현황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도 송옥주 의원이 발의했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당시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통과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1)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후 유통되고 있다는 점, 2)현행 방사능 검사체계와는 별도로 학교급식에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안전한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안전한 식재료로 준비되게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법안 발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안 발의를 위한 법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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