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아예 퇴출?

by 레몬컴퍼니 2025. 10. 31.
반응형

전동킥보드. 한 때 차세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거리의 애물단지가 된 느낌이다. 이로 인한 인사 교통사고 뉴스도 끊이질 않는다. 국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규제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기존 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새로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과연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전동킥보드_규제강화_아예퇴출

▣ 도로교통법과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의 법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6조(벌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 발급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상과 같다. 특이한 점은 관련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다.

▣ 전동킥보드 퇴출 법안

전통킥보드 관련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김소희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2025-10-31)이다. 그동안 발의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중 가장 쎈 법안이다. '킥라니 금지법'이라는 별칭도 붙였는데,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킥보드라는 의미로 보인다.

김소희 의원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아예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각종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단속하고 관리할 체계가 없는 만큼 아예 법적 지위를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현황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동킥보드 퇴출 시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안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은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7개 업체에서 약 27만 대가 서비스 중이다.

▣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규제 법안

퇴출까지는 아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임호선(2024-8-8), 이병진(2024-8-19), 조인철(2024-9-26), 박덕흠(2025-2-11), 김태호(2025-6-30), 정성국(2025-10-29)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임호선, 이병진, 조인철, 박덕흠, 김태호, 정성국 의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하는 법안은 임호선(2024-8-8), 조인철(2024-9-26) 의원이 발의했다.

한정애, 김영배 의원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임호선), 2대 이상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 금지(한정애), 승차정원 초과 운행자 처벌 강화(김영배),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김태호, 정성국)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어 이의 통합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반영한 법안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홍기원, 박성민, 정준호, 황운하, 김은혜, 복기왕·권영진,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7개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안)은 지난 제21대국회에서 상임위(국토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보내졌는데, 법사위 심사 중 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시급하다면서도 처리를 안하는 이유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리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1년도 훌쩍 넘었는데, 심사는 거의 제자리다. 개정안, 제정안 모두 소위로 회부만 되었지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경과 사례

특히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되어 사실상 위원회 차원의 대안까지 마련했던 법안이다.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주장만 할 뿐,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심각성도 시급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발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젠 회의하자. 회의해서 처리하자.

※ 여담

지난 10월 29일, 정성국 의원이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의 문제다. 이번에 꼭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다. 현실을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살짝 의심된다.

한동훈_전동킥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