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품에 표시된 정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사례가 많아 이런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 생활필수품 정량표시제도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에서는 정량 표시 방법과 허용오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와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 허용오차를 악용한 속임수
문제는 허용오차를 악용한 꼼수다. 허용오차를 두는 이유는 표시정량과 실제 내용물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일부 생필품 제조업체들은 표시정량의 '오차범위' 내에서 내용물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김원이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한 제품 1만3410개 가운데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적 기준(허용오차)은 충족하지만 표시정량보다 양이 부족한 '적합 과소실량' 제품이 2827개(21.1%)였다. 5개 중 1개는 표시정량보다 양이 적다는 것이다.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용오차를 악용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현행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방식 대신 실제 내용물이 표시정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이 말은 조금 더 담는건 인정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담는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원이 의원 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 현행법 | 개정안 |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정량표시제도는 상거래 질서의 기본이자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신뢰의 문제다. 어찌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사례
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사례에 속한다.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1. 자료조사
2025년 10월 22일, 김원이 의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표시정량보다 상습적으로 양을 적게 담은 제품의 문제를 제기했다.
2. 정책토론회
10월 28일, 김원이 의원은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시판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법안발의
11월 19일, 김원이 의원은 자료조사 및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독] 30년 동안 속였나…라면·우유 용량 교묘히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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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정량표시제도' 대상 생활필수품의 5분의 1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오차를 피하면서도 실량을 교묘히 줄인 제품이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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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김원이 의원은 계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발의된 1만건 이상의 법안 중 이런 절차를 거쳐 발의된 법안이 과연 몇개나 될까?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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