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배경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룰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통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일까? 사법통제일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의 핵심내용과 주요경과를 살펴본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을 말한다. 2025년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률안은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관련 제보자 보호 및 사면 제한 등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
-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담
-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 판결 선고
-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 내란죄, 외환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
▣ 법왜곡죄 처벌법
형법 개정안 대안(법사위원장)을 말한다. 이 법률안도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률안은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에 대해 처벌(10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담긴 주요 처벌 대상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 법률안은 2025년 6월 4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적정 대법관 수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은 26명, 김용민·이용우·박범계 의원은 30명, 장경태 의원은 100명을 제안한 바 있다.
▣ 재판소원제 도입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2025년 5월 14일에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논의중이다. 아직 큰 진전은 없어보인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다. 지난 12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현행 법률에서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법한 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나온 몇가지 의견을 정리해둔다.
-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부가 사법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
- “(내란전담재판부)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법왜곡죄)법의 성격상 조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역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줄 수 있다”
- “(대법관 증원)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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