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인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담배냄새다. 낮보다는 밤에 유독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아래층 또는 옆집, 아니면 공용계단 또는 건물 밖 공터에서의 흡연때문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분쟁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세대 내 흡연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 내 흡연 예방 조치
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하게 하고 있다.
삼척시, 첫 '금연아파트' 지정…"간접흡연 피해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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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e편한세상 삼척교동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1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6일 현판식을 열고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알리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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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간접흡연 중단 권고 요청 및 관리주체의 사실관계 조사, 간접흡연 예방·분쟁조정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협조가 안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협조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없다.
▣ 김문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김문수 의원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2025-12-12)했다.

핵심내용은 공동주택의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를 각 세대의 금연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흡연감지장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흡연감지장치 작동으로 흡연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연구역 지정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각 세대에 흡연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 공동주택 흡연문제를 다룬 과거의 법안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된 바 있다. 예를 들면 21대국회에서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023-1-12) 이다. 이 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여 입주자 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020-11-1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도 폐기됐는데, 주로 간접흡연은 피해 기준 설정이나 측정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 입주민 간의 상호배려가 최선인데,
간접흡연의 피해는 분명한데,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흡연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간의 상호 배려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는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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