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비무장지대(DMZ) 통제 권한은 누가?

by 레몬컴퍼니 2025. 12. 18.
반응형

2025년 12월 16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이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국회의 법률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배경인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비무장지대(DMZ)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휴전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

DMZ는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이 2km씩 후퇴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정전협정에서는 DMZ 내에서 또는 DMZ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DMZ 안에 무장병력이 주둔하는 감시초소(GP; Guard Post)를 운영하였다. DMZ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남북 분단과 냉전의 상징으로서 70년 넘게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특유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비무장지대

그러나 현재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은 없다.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DMZ의 보전 및 이용, 규제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UNC Regulation No.551-4)에 의해 DMZ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하에 있다. DMZ 출입이나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허가 등이 필요하다.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 규정

▣ DMZ 법안 발의현황

이런 상황에서 DMZ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보통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형식이다. 통상 DMZ법안이라고 부른다.

DMZ법안 발의현황

처음 발의된 DMZ법안은 21대국회 전해철 의원의 법안(2020-10-20)이다.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채택된 이후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전해철 법안은 21대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
  •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설치
  • 정부는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22대국회에서도 DMZ법안 3건이 발의됐다. 이병진 의원(2024-6-28), 한정애 의원(2025-8-25), 이재강 의원(2025-8-29)의 법안이다. 우선 이병진 의원의 법안은 큰 틀에서 21대국회 전해철 의원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병진_한정애_이재강 의원

한정애 의원 법안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이나 사업시행을 통일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도 아마 이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 법안 제12조와 제1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특례 등)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이재강 의원의 법안은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두도록 한 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시범지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앞서 발의한 법안과 차별성이 있다.

▣ 유엔사 “DMZ 통제는 우리 권한” 이례적 성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사는 DMZ 관할권과 관련하여 공식 성명을 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DMZ 관할권 관련 유엔사 성명

이 성명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가져가려는 입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DMZ 법안 논의 경과

DMZ법안은 2024년 11월 7일,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법안소위에서 한타례 논의되었다. 물론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국방부나 외교부 등 타 부처의 의견수렴 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DMZ법안 심사 경과

아무튼, 2025년 9월 3일 소위에서 DMZ법안에 대해 김남중 통일부차관이 밝힌 통일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과거 정부부터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여러 공약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남북 간에 협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전전전 정부부터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법적인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 있는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유엔사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맞고, 단지 유엔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영토주권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통일부는 DMZ 법안의 추진에 반대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조 하에 핵 고도화·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DMZ 법률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지만, 그 때 통일부나 지금 통일부나 같은 통일부다.

유엔사 이례적 성명 “DMZ 통제권은 우리 것”…민주당 법안에 반대

 

유엔사 이례적 성명 “DMZ 통제권은 우리 것”…민주당 법안에 반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