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1 알아둡시다_금리인하 요구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주호영)주호영 의원은 2025년 3월 5일,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여러 건이지만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및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다..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