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2 '초과, 미만, 이하' 차이로 법안 만들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자·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인데...▶'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보증, 대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 및 지급서비스도 진흥원에서 담당한다.아마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텐데, 이 햇살론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고금리 대안 상품,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2024. 7. 22. [샘플:강준현] 송객수수료 부가세 납부 특례_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5일, 강준현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객용역(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 등에 유치해주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여행사)가 아니라 매입자(면세점, 상위 여행사)가 납부하도록 하여, 송객용역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서 탈세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위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2022년 9월 30일에 김태년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김태년 의원 법안은 2022년 11월 18일에 기재위에 상정되고, 2022년 12월 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었으나, 당시..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