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2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 6법 ▣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6건의 법안이다. 국회 관련 법안 2건과, 농업 관련 법안 4건이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살펴본다.▶대통령 재의요구 관련 헌법 규정보통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적 용어는 '재의 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2024. 12. 17.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예산안 심의 관련 '헌법'과 '법률'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 0시)까지 의결..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