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1 공공 산후조리원 늘어날까? ▣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김선민, 임호선, 이정헌, 송옥주, 소병훈)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상당수의 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발의된 많은 법안들이 재정당국,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하다가 흐지부지된다.▶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산후조리업'이라고 한다. 임산부가..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