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1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인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담배냄새다. 낮보다는 밤에 유독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아래층 또는 옆집, 아니면 공용계단 또는 건물 밖 공터에서의 흡연때문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분쟁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세대 내 흡연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현행 공동주택 내 흡연 예방 조치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아.. 2025.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