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1 [샘플:김은희] 공탁제도 부작용 개선_공탁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3월 5일, 김은희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형을 감면 받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재판부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통해 형을 일부 감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김은희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사법안 중복발의'에 해당된다. 설훈 의원은 형사공탁 시한을 변론 종결 14일 전으로 ..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