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1 왈가왈부_이색 법안(1)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 좀 특이하다는 의미인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국립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동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대통령 (외교)선물로 '동물' 지양「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