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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2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예산안 심의 관련 '헌법'과 '법률'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 0시)까지 의결.. 2024. 12. 3.
[기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남용, 이젠 그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보면 어느 쪽 입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기가 쉽지 않다.▶'관례'라고 할 일관성도 없다국회 관례를 적용해도 판단하기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 갔다. 정부·여당 견제 논리로 야당이 위원장을 12회 맡았지만, 여당 위원장도 6회나 있었다. 다수당 견제 명분으로 원내 제2당 소속 위원장이 10회 있었지만, 그냥 다수당이 맡은 경우도 8회나 된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야당 다수당 위원장이 4회, 국민의..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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