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1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박해철 의원"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