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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2025. 7. 22.
[2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로 다루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사실관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권향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권향엽 의원이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전n.news.naver.com회사 직원의 경조사 휴일까지 법률로 규율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2025. 4. 25.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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