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추진단1 이순신법과 세종대왕법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대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정단체'라고 부른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대표적이다. 역사적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종대왕의 사례안규백 의원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발의(2024-12-2)했다. 세종대왕의 업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해 1957년에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이 법인은 세종대왕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부족에 따라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대왕.. 2025.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