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1 [권영세] 남북관계 '후퇴'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29일에 제정되어 2006년 6.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북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월 3일, 본인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위한 것이다.권영세 의원 발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2024.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