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담배라고부르지못하는사연1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켜 과세도 하고 규제도 하자는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다수 의원의 입장이다. 복지부,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는다.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lawscool.co.kr이러한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8명의 ..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