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관광주민증1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 2025.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