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1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