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의사불벌죄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형법」 개정안(전현희)고발사주.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전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친고죄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대해 각각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주요.. 2024. 10. 8.
[김승수] 이건 표절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란?본론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그.. 2024. 6.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