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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2

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니 당 내에 분명한 이견만 없다면 입법화는 시간문제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기투합 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지구당 제도의 시행에서 폐지까지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31일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취지는 정당의 지역 조직(지구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40여년간 운영되던 지구당 제도가 2004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하기 .. 2024. 9. 3.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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