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모양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일까? 살펴본다.▣ 본론에 앞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의원에 대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 2025.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