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1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이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식사대 비과세 경과와 현황근로자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다. 8년 후인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 후인 2022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