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등 부가세 면세 법안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김상욱, 임광현, 윤후덕, 서삼석, 황정아)변호사 보수(수임료)에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든 수임료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이나 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우에 국한한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 논란은 20년 전부터 있었다. 22대국회 국회의원 중 60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뜻대로 될 것인가?▶김상욱 의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참고로,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현행 법령 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② 「..
202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