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1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 ▣ 「소방기본법」 개정안(김상욱)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다"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는 없었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다.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낭비는 물론 동시간대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2020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