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축물1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