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2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2)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2)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2번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법안 발의 의원의 사진 및 프로필을 게재하는 이유는 발의의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법안처리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선정한 입법과제는 전력, 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의 5대 현안이다. 국.. 2024. 10. 29.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