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2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 탄력운영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 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 등에서도 동일한 속도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 만이라도 30㎞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법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제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를 규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다.도로교통법 제1.. 2024. 10. 28.
[김승수] 이건 표절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란?본론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그.. 2024. 6.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