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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8. 22.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스몸비의 위험성

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5.5m로 감소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야폭은 56% 감소한다고 한다.

▣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조치

스몸비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2017년,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모바일기기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법안은 폐기됐다.

어린이보호구역_스몸비 사고 방지법

요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스몸비들이 교통신호를 좀 더 편하게 인지하여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행중 스마트폰 강제 사용제한 서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정 구역 내에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구로구(장인홍 구청장)는 주요 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블루투스 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구간 내에서는 보행중 스마트폰 화면 사용이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했다.

구로구,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도입

 

구로구,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도입

신미림초·온수초·천왕초 통학로에 블루투스 기반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걷는 동안 스마트폰 자동 차단 ‘통학로 스몸비 방지 서비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8월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3곳

n.news.naver.com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료를 보면, 작동원리는 단순하다. 일종의 IoT(Internet of the Things) 융복합 무선 데이터 통신시스템인데, 해당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구역으로 진입하면 보행 중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작동원리_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설명자료

▣ 박정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2025-8-20)

박정현 의원의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 스마트폰 사용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박정현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우선설치 시설 또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정현 의원은 여기에 "어린이의 이동전화 등 모바일ㆍ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추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박정현 의원(법안) 추가 시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⑤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3.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3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의 이동전화 등 모바일ㆍ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모바일ㆍ스마트기기에 설치된 모바일 앱 등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터넷 검색 등 스마트기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시설이 나름대로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소요예산에 대한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

※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려면?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얼마나 될까? 현재 1만 6,375개소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해당 시스템의 가격은 약 5천만원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냥 단순계산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약 8,1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 법률과 시행령

구로구의 사례처럼 어린이구역 내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사정에 맞게 하면 된다. 한편, 법률의 특징 중 '포괄성'이라는게 있다. 포괄성이란 법률의 적용 대상을 개별적 또는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절차, 규제사항은 보통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법률에 특정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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