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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법

by 레몬컴퍼니 2025. 8. 20.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 한두번은 겪어본 일이고,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는 문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운영중인데, 이의 확대를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법

▣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평일 야간,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은 최대 밤 1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보통 오후 6시까지(24시까지 운영 병원도 있음) 운영한다. 지역별, 병원별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ONLIGHT | 달빛어린이병원

 

MOONLIGHT | 달빛어린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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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gen.or.kr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4년 1월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진료인원이 약 25만명 이었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무려 194만 명으로 늘었다.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달빛어린이병원이 좀 더 확충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법안

22대국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야간의 시간범위를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명시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대상 병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이수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11-1)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관이다. 이수진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시·군·구청장 주도로 기초 지자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합당한 제안으로 보이지만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와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군·구별 1개소 지정이 원칙이고,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매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2025-7-1)

이 법안은 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큰 틀에서 위 이수진 의원 법안과 유사한 취지다.

김미애 의원

다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 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다루는게 타당해 보인다.

▶박정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8-14)

현행법에서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야간진료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오전 9시 이전의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의 법안은 야간 진료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도 좋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로 인해 지정 반납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확충도 좋지만 병원 운영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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